외국인-고용보험

외국인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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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보험에 대한 아주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안내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직장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소의 통지에 따라 외국인의 의료보험을 해지시킵니다.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평균 소득(월)에 보험료율(5.08%)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이 계산된 금액을 균등하게(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보상범위

• 의료적 치료: 질병 예방, 진단, 치료, 회복, 출산, 사망 등의 의료적 필요에 대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 건강검진: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건강검진으로, 2년에 한 번씩 제공됩니다. 비사무직(노동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안전한 고용을 장려하고, 실직 시에 보험금을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며 고용안정 및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자격 및 신청

1998년 10월 1일 이후 고용주는 최소한 한 명의 피고용인을 가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신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단기 피고용인, 교수, 산업연수생 등은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수당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 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최고금액과 최소금액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즉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국가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산업질병, 초과근무 및 스트레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2000년 7월 1일 이후 고용주는 최소 1인의 피고용인을 둔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일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범위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회사나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도 자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적합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또한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외국인이 산업재해 보상 및 신청절차

외국인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 시에는 재해의 목격자로서의 진술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정확성을 위해 재해당사자, 목격자,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및 신청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조사와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신분을 판단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은 보상 및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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